최근 늘어나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고의적인 급제동, 차량으로 밀기, 진로방해,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기,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사고, 욕설, 협박, 상해 등을 통해 운전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운전자 10명 중 3명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직접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위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상대방의 끼어들기(43.7%)였고, 그 외 경적과 상향등 그리고 서행운전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31일까지 기준으로 4천969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했고, 하루 평균 6.8명이 형사입건 됐다.

포항시 남구에 사는 A씨는 직진·우회전 둘 다 가능한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뒤차의 계속되는 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회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뒤차가 옆 차선으로 붙어 창문을 열고 욕을 해 당황한 A씨는 오히려 사과했다고 당시의 일을 회상했다.

지난달 22일에는 현직 검찰 수사관인 B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면 손해 본다고 생각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복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돼 2015년 12월 도로교통법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보고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