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인건비 부담 어쩌나”…근로자 “당연하다. 환영”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필요하다” 양측 모두 공감
정부, 재정 3조원 풀어 지원대책 마련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15일 확정되자 그 파장을 놓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반면, 근로자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중소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최저임금과 별개로 펼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올해 대비 16.4% 인상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어수봉 위원장)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 대비 16.4%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 기준(월/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는 157만3천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이며, 인상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인 2001년(16.8%) 이후 최대 폭이다.

◇직접 수혜자 463만명 “환영”, 영세업자들 “인건비 부담” 막막
이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 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고용노동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가량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포항공단의 한 중소기업 근로자 김모(39)씨는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한 당연한 결정” 이라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에 7천530원까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겼다.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윤모(61·여)씨는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꾸릴 수 있을 수준이 돼야 하는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대기업 외 힘든 자영업자들도 많은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최저임금과 별개로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경주 용강공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 박모(55)씨는 “장기 불황으로 매출은 줄고 있는데 이젠 인건비 지출까지 계속 늘어 경영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포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54)씨는 “이미 인건비 등 지출 감당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편의점을 접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 3조 풀어 영세사업주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은 인건비 등 직접지원 3조원,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원+α' 등 총 '4조원+α'의 효과가 예상된다.

최만수·이종팔 기자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