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NH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
현재 봉화군에서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지침에 따라 재해대책특별융자지원을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이며 피해규모 및 품목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조건을 살펴보면 과수는 3년, 일반작물은 최대 2년이나 1년 연장해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농가는 3일 개정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 이자부담을 3년 동안 전액 봉화군 재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농가에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화/안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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