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청 업체와 협력 업체가 준수할 사항들을 이행하고자 시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청업체 및 근로자들은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원청이나 하도급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게됐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원청과 협력 업체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차별없는 노사 상생문화가 정착 되길” 기대했다.
구미/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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