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5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등의 개설)로 총책 A씨(43)와 B씨(46)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인터넷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C씨(41) 등 3명과 억대의 도박을 한 D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환전사무실을 차려놓고 52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로 4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C씨 등에게 200만~300만원을 주고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린 뒤 회원 700여명을 모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D씨 등은 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약 3억원을 걸고 게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조폭 후배인 C씨를 가짜 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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