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건축기준 초과 증축 일삼아

▲ 무단으로 3층을 증축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
인도 점유 상행위 빈번…관광지 이미지 훼손 심각
자연공원법, 건축행위 공원관리청에 신고해야 ‘명시’
포항시, 실태파악 후 불법 드러나면 행정조치 하겠다


경북 대표 관광지 포항 보경사 주변 상가들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연공원 내 건축기준을 초과해 증축을 일삼고, 인도를 점유한 상행위가 빈번한데도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가 있는 포항시가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보경사 일원 상가는 1983년 보경사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지 위치에 이축 조성됐다.

보경사 일원은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인도를 무단 점유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건축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B씨는 “상인들이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해 통행에 불편이 많다. 또 호객행위까지 빈번히 자행하고 있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면서 “상인들의 욕심으로 관광지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자연공원법 제23조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 설치, 계곡 등에 좌판대 설치,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는 ‘자연풍경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상가들의 불법 행위는 다양하다. 자연공원 구역은 2층 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만 3층 증축, 가추달기, 관광객들의 통행로인 인도에 자판대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대다수 상인들이 가추를 달거나 창고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오래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면서 “몇몇 기득권자들의 이익과 관계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비판했다.

이외에도 상가 대부분이 대형 그늘막이나 처마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2013년 관광지 간판정비사업 일환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름다운 보경사 상가 조성에 기여했지만 상인들의 불법행위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3층 증축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기존 건물에 비가 새어들어와 부득이하게 증축하게 됐다.”며“인도 점유행위는 상인들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군립공원 지정 후 24년 동안 영업행위를 했지만 상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 상 불법행위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보경사 상가의 불법 증축 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사실 상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실태 파악 후 불법이 드러나면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경사 일원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0여 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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