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또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납부기한이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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