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한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이 한 군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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