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한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이 한 군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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