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에서 휠과 휠캡 별도 반입, 국내서 조립 유통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9일,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모(55)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54)씨 등 판매업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천300여 점(110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55)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천여 점(200억원 상당)을 보관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박 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 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에 김 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과 휠캡 등 약 3만 2천여 점(300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 고급 외제차 휠과 상표를 반조립 상태로 수입…단속망 피해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우선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이후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정가의 10% 수준에 팔고, 주요 고객 자동차 튜닝족

이들은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80만원의 가격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전화 주문을 받아 유통시켰다.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8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품과 가격 차이가 큰 위조 휠은 자동차 개성과 세련미를 중시하는 튜닝족들을 중심으로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 시 발생하는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전복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업계전문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과 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