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출업체 FTA 활용도 제고 및 실무역량 강화
FTA 원산지증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들을 위한 이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상담역으로 활동하는 서형석 관세사가 FTA(자유무역협정) 법령 및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원산지관리소명서 작성 등 실제사례를 들며 강의했다
이번 교육이 지역 수출기업들이 효율적인 원산지 검증능력 강화를 통해 FTA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교육을 이수하는 기업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는 경우 3년 동안 인증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된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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