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넘길 듯…민주당 박용진 의원 '11월께 논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추석 대목임에도 농축수산업계가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경북 안동시)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돼 1년이 다 되어 간다”며 “추석 대목임에도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수축산물 매출이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에도 거래는 20%, 매출은 40% 이상 줄었다”며 “현재 3만원·5만원·10만원인 가액기준을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90% 가까이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실제로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김영란법 시행이 농업 현장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선물 가액을 5만원으로 현행법이 제한하고 있는데 10만원으로 한다고 부정행위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 청와대와 총리실이 긴급 방안을 내놓는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 김영란법에 대해 일반 국민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또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민이 이 법안의 계속 시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1월께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 이 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농어민·자영업자를 지원할지 등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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