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0·반대 134·무효 3·기권 1표…여야 극한 표대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관련기사 2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새로 이끌어 나가게 됐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산적한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 국민과의 소통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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