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두 상품권, 게임머니,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사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20명에게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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