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부담해야 할 돈을 건설업자가 대신 지급

건설업자와 짜고 시청을 속여 정부보조금을 타낸 주지스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주의 한 사찰 주지스님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자 조모 씨와 공모해 2010년 7월 경주시청을 속여 사찰 정비공사 명목으로 보조금 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화재 복원 및 수리에 관한 공사의 경우 사찰 측이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자금은 조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지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됐고 A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한편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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