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이어 감사원이 수자원공사의 ‘형산강 무단취수 폭리’사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오는 19일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수자원공사의 상수도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인지 주목된다.
본지에서 취재한 '형산강 무단취수 폭리'사건이 사실로 드러나자 경북도는 5년간 물 사용료 1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부과한 상태다. 수자원공사의 무단취수 기간은 48년에 달하지만 관련규정으로 인해 5년간만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조사결과에서 고의성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1천여 억원으로 추정되는 48년간 전체 물 부담금 전액을 한수원이 배상해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수사원공사를 상대로 기본자료 제출 등 예비감사를 실시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 조사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조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수자원공사의 무단 취수 부당 폭리 행위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자원공사의 포항 형산강 무단취수는 지난 69년 형산강에 부조취수장 설치 이후 48년 동안 이어져 왔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48년 동안 받지 못한 물 사용료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가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수자원공사의 형산강 물 무단취수와 물장사는 포스코 등 기업에 부담을 주고, 포항시 상수도 행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익성을 담보로 윤리경영을 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48년 동안 물장사를 했다면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제도개선과 함께 하천수 사용료를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에 공급하는 상수도 요금 폭리여부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수자원공사의 구미공급 상수도의 원수는 52.7원이다.

반면 포항, 경주 등의 상수도 원수 값은 톤당 233.8원이다. 상수원수 값이 1/4에 불과하지만 구미 상수도 공급단가는 포항지역 생산단가에 비해 크게 높다. 수자원공사의 형산강 물 무단취수와 구미시 공급 상수도 폭리 여부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권익위 조사와는 별도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