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목 관리 어렵고 일부 공공기관 나무 훼손 심각

▲ 지난 16일 오전 포항시 북구 용흥동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앞마당 주차장 가장자리에 있던 아름드리 느티나무 등이 베어졌다.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오랫동안 가꿔 온 큰 나무를 무분별하게 제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시도 도시팽창 등에 따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무심기를 실시해 왔으며, 2017년 2026년까지 총 2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무분별한 나무 훼손이 이뤄지고 있어 포항시의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

지난 16일 오전 포항시 북구 용흥동 포항의료원의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제거됐고, 지난 5월께 포항시 북구 A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는 조경수 수십 그루가 제거됐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집 앞이나 가게 앞을 가린다는 이유로 나무를 일부 베어 내고 있다.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서도 나무는 사라지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의 장이 수목 교체 등의 작은 이유로 기존에 심었던 나무를 제거하는가 하면 이러저런 공사 등을 이유로 큰 제약 없이 나무을 제거하고 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안에 있는 나무를 임의적으로 제거해도 제재할 법규가 없다. 수십 년 전에 심은 나무가 이제 거목이 된 경우가 많은데 관리하기 쉽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이 연구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기관 단체장의 개인적인 취양이나 임의적인 생각에 따라 큰 나무가 제가 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고, 도심 속 녹지보전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나무는 거주민이라도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이나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소유 나무도 일정한 크기·수령 이상의 나무는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규정이 이미 보편화 됐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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