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말순 대구지방보훈청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장

‘빠른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부패 문제가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 ‘부패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턱밑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등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를 바라본 외신 보도들이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176개국 중 52위이다. 부패인식지수에 인용된 설문들은 대체로 사적이득을 위한 공권력의 오용에 관한 질문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뇌물 수수, 공공조달에서의 리베이트, 공금횡령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행정부패와 정치부패에 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그 어떤 직업군보다 정직성, 투명성, 책임성이 요구되는 집단이다. 공무원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부패’ 단어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양자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법 시행으로 공무원 등 특정집단 뿐만아니라 국민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모두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국민의 청렴실천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라고 생각된다.

또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한도)의 공식은 알고 있지만, 아이 담임 선생님께 면담하러 왔는데,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는지?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는데, 진료일자를 당겨 달라고 해도 되는지? 공무원과 회의할 땐 커피도 사면 안되는지?

일상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정답은 학생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단순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된다.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진료일자를 앞당기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다. 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등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인허가 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등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다.

청렴을 향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청탁금지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의 청렴 실천, 나부터 나로부터 양심지키기를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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