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가구 중심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번 기준 완화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 가구와 기존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 1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인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가구원으로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단계적으로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기존 저소득층의 문제점을 잘 짚어내고 있어 복지정책 현실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개별 우편발송, 마을 구석구석 홍보물 게시, 복지 이·통장의 홍보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김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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