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가구 중심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영천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 가구와 기존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 1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인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가구원으로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단계적으로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기존 저소득층의 문제점을 잘 짚어내고 있어 복지정책 현실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개별 우편발송, 마을 구석구석 홍보물 게시, 복지 이·통장의 홍보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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