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안동골프장의 기존 1천500여 명 회원들이 갖고 있는 700억원대 회원권 인정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 1년여를 넘기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강건너 불구경식이다.
공매로 골프장을 경락받은 업체가 회원들의 권리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문제의 발단은 남안동골프장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해 6월 공매처분되면서 경락을 받은 그린랜드측이 골프장을 폐쇄하고 회원들의 이용권을 박탈하면서 비롯됐다.

1천500여 명의 회원들은 70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될 판이라며 1년 넘게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영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경북도는 이 분쟁에서 아무런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관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골프장을 경락 받은 업체가 영업 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방관 이유다.

그러나 회원들은 골프장 소액 채권자에 해당했던 그린랜드가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구실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골프장 전 소유주인 안동개발(주)에 대해 파산을 신청한 것은 기존 회원들의 승계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그린랜드가 경락 받기 전부터 골프장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이를 먼저 알아 챈 (주)그린랜드에 선수를 뺏겼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경락 이후 그린랜드에 재매각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업체는 수십억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협상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수자 측이 현 회원들과의 협상이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커질 경우, 경북도로부터의 사업승인 획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경북도는 관련법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겠지만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체육시설법 27조 3항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자가 경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계획, 자연환경보전 및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승인,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체육시설법에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해줄 때 ‘공공복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1천500여 명이 수천만~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것을 외면하고 경북도가 사업승인을 해준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당사간의 분쟁이라고 경북도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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