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렵장이 일제히 개장하면서 농촌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수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으면서 농촌에서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돌발사고 때문에 맘 편하게 집 밖을 나설 수 없다.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렵장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순환수렵장에서도 총기 오발사고가 나 마을주민이 다쳤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43분께 의성군 봉양면 한 야산에서 꿩 사냥을 하던 A(47)씨가 쏜 탄환에 마을에 있던 B(56)씨가 맞았다. B씨는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다.
A씨는 수렵허가를 받아 사냥하던 중 꿩을 향해 쐈으나 탄환이 마을로 날아갔다고 진술했다.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영천과 경산, 군위, 의성, 청도, 영양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는 염소 19마리가 인근을 지나던 사냥개의 습격을 받고 몰살당했다.
주인은 사냥개가 염소의 목을 물어 죽이는 장면을 발견, 한걸음에 달려갔지만 금세 염소들의 숨통을 조이고 달아나는 사냥개들에게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다.
환경부가 정한 수렵장 안전 규칙에 따르면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수렵견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민가 지역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끈을 잡고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수렵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규칙은 사문화되다시피 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수렵에 나선 사냥개가 가축을 물어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배상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관광버스에 총알 1발이 날아들었다.
난데없이 유리창을 뚫고 날아든 총알 탓에 버스 유리 파편이 튀면서 승객 2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이 유탄은 수렵에 사용하는 탄환이었다.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 쏜 총탄이 버스로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11월 1일 경북 청송군 부남면 한 야산에서 더덕을 캐던 지역주민 C(46)씨가 수렵꾼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에 맞아 숨진 뒤 가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전국에서 16건의 수렵 총기사고가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쳤다.
매년 수렵철만 되면 사냥개와 총기사고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개체수가 많은 야생동물 포획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를 담보로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원시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는 수렵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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