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및 유관기관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구미시는 공무원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했다.
구미시는 13일부터 21일까지 구미시청 4층 대강당에서 공무원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교육은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2시간씩 실시한다.

15일 오후에는 특별교육으로 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를 초빙해 ‘아동을 존중하는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옥 교수는 한국아동학회 부회장, 한국 아동권리학회 편집위원 등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어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휴진 복지환경국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조성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정책을 추진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2018년에는 아동권리교육 강사 10여명을 양성해 학생,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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