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15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0명의 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은 180명으로 모두 59억원, 법인 50곳은 26억원을 각각 체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법인 체납자 중 도·소매업이 73명(31.8%)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45명(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기타 41명(17.8%)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50~60대 63명(35%), 40~50대 40명(22.2%), 60~70대 39명(21.7%), 70대 이상 25명(13.9%), 30~40대 13명(7.2%)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올해 2월 열린 지방세심의원회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납부를 촉구한 뒤 지난 달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한 체납액 3천만원이던 체납자 공개 대상은 지난해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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