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에 따른 중소기업 등 경영지원 일환

포항세관은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지역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등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관은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을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은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연기해줄 방침이다.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김완조 포항세관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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