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수 의성소방서 안계119안전센터 소방장

119신고가 접수되고 119출동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소방관들은 항상 긴장상태로 현장까지 가는 출동로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화재출동이나 심정지 같은 삶과 죽음에 기로에 서있는 출동의 경우 출동이 지연 되었을 때 오는 인적, 물적 피해의 가중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바빠지고 1분 1초가 간절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많다.

모든 차량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동을 하다 보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고 긴급 차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도 긴급차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앞선 차들은 긴급차를 조롱하듯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이며, 골든타임은 4~6분 이내이지만 도착률은 32.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소방관을 대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중 64%가 ‘일반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최초 5분 이내가 초기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만약 응급환자의 경우는 4분 이내가 골든타임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4분 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 시 생존율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방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숙박시설 밀집지역, 주택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9일 ‘도로 교통법’개정에 따라 긴급 소방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고자의 현장출동의 예를 보더라도 새벽 아파트 화재출동 같은 경우 아파트 입구 늦은 귀가로 불법 주·정차 및 차량 이중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았고, 구급출동 중에도 굽은 도로에서의 소방차 길 터주기 및 길 터주기 방법을 몰라 오히려 출동에 혼선을 빚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화재나 구급출동 수혜자들이 한 번씩 건강이 회복되거나 재산피해가 복구되어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찾아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소방차가 뒤를 따를 때면 남의 일처럼 느껴져 내일은 아니겠지, 나는 저런 경우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고 내 이기심이 다른 누구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될 지는 상상도 안 했다고 한다.

모든 것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무사안일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어떤 곳이 될지는 모르지만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았을 때 어느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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