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카페 여종업원을 승용차로 유인,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 J(28·여)씨에게 커피 배달을 시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J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J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카페주인이 차문을 두드리며 신고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돈을 갚지 않은 전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종업원 J씨가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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