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 서구에 위치한 A식육식당은 올해 2월 값싼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약 15톤을 국내산과 한우로 속여 판매(약 4억여 원)한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적발됐다.

A식육식당은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식당 안에 ‘한우가 아닐시 가게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수입 갈비살을 한우로 속여 수년 동안 판매해 왔으며 단속된 이후에도 뉘우침 없이 계속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됐고 현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

최근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원산지를 밝혀내는 분석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위법 행위를 밝혔으며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범죄 증거를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 기법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여러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산물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소비자에게는 구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여 보장하고, 생산자에게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994년 국내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먼저 시행한 뒤, 2008년부터는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수입되는 농축산물이 증가하면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도 확대되어 현재 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음식점은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도 농식품 판매 및 제조·가공업체와 음식점, 위탁급식 및 집단급식소 등 전국적으로 134만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쉽사리 원산지 표시를 볼 수 있고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는 많은 판매마진을 남기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493개소로 그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가 327개소로 66%를 차지한다. 주요 적발 품목은 작년부터 계속된 배추값 폭등 여파로 배추김치가 1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돼지고기 108건, 떡류 51건, 쇠고기 37건 순 이다.

또한 최근 살충제 계란검출로 인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축협 직영11개소 등 60개 식육판매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금년 농관원 경북지원에서는 값싼 수입농산물 또는 타 지역 생산 농산물이 역유입되어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생강을 생산하고 남은 중국산 생강 종자 650톤을 재차 수확하여 원산지를 지역 주산지로 속여 판매한 5개 생산자 단체와 청송 사과, 성주 참외, 포항 시금치, 봉화 송이버섯의 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속인 다수의 유통업체를 단속하는 등 지역 특산물 명성 관리의 파수꾼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관련 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량 하한제가 지난 6월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상습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자에게는 위반금액의 5배 이내(최고 3억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자와 2회 이상 미표시 적발자는 사이버 교육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여성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 피의자 수사를 전담케 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의 전문성을 높여 신규 음식점, 노점상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 경북지원 박윤권 지원장 직무대리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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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으로 1949년 발족한 농산물검사소와 1947년 농림부에 설치된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해 1998년 7월 국립농산물검사소로 재편한 것이 모태이며, 1999년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했다.

품질 좋은 농식품 제공을 목적으로 농식품 안전성 조사, 농산물 안전성 조사,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친환경·GAP인증제와 농림축산물의 원산지·GMO표시제 관리, 농산물 부정유통 조사 및 원산지 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농업경영정보과, 품질검사과, 소비안전과, 원산지관리과 등의 부서와 하부 조직으로 시험연구소가 있으며, 전국에 9개 지원이 있다.


◆농관원 경북지원,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집중 관리까지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생산단계부터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로컬푸드, 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용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잔류농약 분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안전관리

농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농관원), 식약처, 지자체 등에서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기 전 차단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통경로 확산에 따른 새로운 안전관리망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촌체험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체험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광역직거래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ICT 발달, 귀농귀촌 증가, 소비변화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유통경로 확산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저하 우려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직거래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농관원 경북지원에서는 지역단위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시에 나서고 있다.

농관원과 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및 실무진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로 직거래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체계적·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을 수시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운영주체 등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성조사 실시를 벌이고 있다. 직거래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로 지역특산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생산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잔류 농약검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축적해 온 농관원은 변화된 농업환경에 맞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관원은 중금속, 유기화합물질, 병원성미생물,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농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농관원이 선정한 대표적인 안전·우수 농산물 생산·유통 농장인 ‘스타팜’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타팜을 농업의 6차 산업화 대표적 경영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이 넘쳐나는 현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수행을 위한 농관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2025년까지 GAP 제도 전 농산물에 적용

전면적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안전성조사의 과학화·체계화, GAP 확대 등 품질관리 고도화를 통해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된 국산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것이 농관원의 사업 방향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2025년까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제도를 확대해 전 농산물 재배면적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GAP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수법의 지능화·조직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 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농식품 유통정보 수집·활용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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