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 폭리 논란…6251억 원 투자하고 6654억원 벌어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북개발공사는 1단계에서 투자대비 100%가 넘는 수익을 올려 공기업의 고유기능보다는 부동산 개발과 투자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턱없이 높은 분양가는 토지가격을 천정부지로 뛰게 했다. 이는 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단계 사업 대박은 오히려 2단계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신도시의 땅값이 분양예정가의 3배 이상까지 치솟고 있는 거품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상가형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고 이 여세로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사업의 허와 실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사업 폭리 논란
2. 부메랑이 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
3. 경북개발공사 돈 벌어 지방수익보다 국가수익만 올려줘

경북개발공사,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 폭리 논란
6천251억원 투자하고…1조2천885억원 수입 올려
턱없이 높은 분양 수입, 공기업 기능 외면, 부동산 개발 사업 논란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천문학적 수준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개발공사가 경북도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에서 6천251억원을 투자하고 1조2천885억원의 매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공사는 수익율이 100%가 넘는 6천634억원의 대박을 쳤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사업 논란과 신도시 활성화의 역기능이라는 부메랑 효과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의 대박은 공기업의 공적기능을 외면하고 부동산 개발과 투자 사업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의 화살이 되고 있다. 1천291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지불한 반면 토지매각 수입은 10배에 달한다.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높은 분양가를 적용한데다 일괄 분양하지 않고, 차례를 나눠 분양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이전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6천2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1조2천885억원에 달하는 토지매각 수입을 올렸다. 6천634억원에 달하는 토지매각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토지보상비가 1천291억원 들어가고, 조성 공사비는 4천907억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폭리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청이전 신도시 전체 사업수익은 토지매각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았지만,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사업성에 불확실성 부분이 많아 대박 운운은 속단”이라며 경계했다.

그럼에도 개발공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보상가를 지불하고 높은 분양가를 적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공기업 기능을 역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높다. 세부적인 1단계 사업을 분석해 보면 토지보상가는 3.3㎡당 10만2천원에 불과하다. 조성원가도 3.3㎡당 102만원 정도다.

하지만 일부 분양가는 조성원가의 10배에 달했다. 상업용지의 경우 예정가는 549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평균 918만원에 달했다. 특화상업용지 예정가도 405만원이었으나 낙찰가격은 683만원이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예정가는 150만원보다 낙찰가가 194만원으로 높았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신도시 토지분양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수혜자는 바로 경북개발공사”라며 “개발공사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놓은 토지분양가 때문에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개발공사가 높게 책정해 놓은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격은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이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는 즉시 신도시 분양가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개발공사 201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555억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 990억원보다 15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순이익도 151% 늘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우쳤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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