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6일 칠곡군청 강당에서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칠곡군청 공무원들이 다가올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덧붙여 칠곡군선관위 권형우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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