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가능

군위군이 7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시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많은 수의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 ▶인터넷과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 ▶현수막 게시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시 실시간으로 수납 확인이 돼, 수납확인 지연에 따른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으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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