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시의원외 7명 공동 발의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 18일에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재준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하고 강신혁 의원, 김규학 의원, 김혜정 의원, 배재훈 의원, 정용 의원, 조홍철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반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다.

도재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센터장의 지원 경력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했다“며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 근로자의 자녀양육의 편의와 기업의 인력관리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보육지원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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