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39억2천만원을 투입해 2017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낡고 오래된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김천시에서는 주택개량사업에 38억 5천만원을 연2.0%의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노후화로 인해 붕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 정비에 동당 최대100만원씩 7000만원(70동)의 철거비를 지원하여 활기찬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자 및 주택개량대상자에게는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설계비 감면 혜택을 주었고, 주거전용면적 100㎡까지의 개량주택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취득 후 5년간의 재산세도 감면하는 등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천시는 주택개량사업에 융자금 최대 한도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주택개량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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