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진홍 의성소방서 의흥119안전센터 소방장

대한민국 소방은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률 10% 저감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출동 시 5분 이내 현장 도착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재는 5분 이상 경과 시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5분 이내 출동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환자에게는 4분 이내 응급처치술이 시행되어야 인명 소생률이 높아진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1초라도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양보 없는 차, 사거리에 진입한 소방차량 앞질러 위협하는 차, 주택가 골목길 등 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설마’하는 잘못된 시민안전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의거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보다 앞서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상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 우측으로 피양, 차선 양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등 설치행위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설치 및 주차금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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