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2일 구청 회의실에서 장기면 읍내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을 새로 조사·측량해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107필지에 대해 청산을 위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게 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된다.

조정금은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며 조정금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지적공부작성과 등기촉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된다.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남구전체 94개 지구 12,234필지 3.9㎢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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