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구비 2억4천만원 상향 조정 특별법 발의”
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진 재난 관련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미흡한 재난 대응 체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진 등의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의 핵심인 1차 긴급 위험도 평가 주체가 현행법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어, 인력부족과 비용 집행 문제 등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위험도 평가 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에서 중앙재난본부장으로 격상시켜 초기 대응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보상과 관련, “현행법상 지진 등 자연재해 보상기준이 2003년 개정이 된 이후 15년간 조정이 되지 않아 지진 피해를 입은 주택을 수리 및 개축하기에는 매우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지진피해성금 역시 지원 한도가 제한돼 있어 주택 전파 피해자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비는 최대 1천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진피해 지원 현실화를 위해 피해주택에 대해 건축비를 최대 3억원에서 국가가 80%(최대 2억4천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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