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최현찬(포항시 세정과장)

지난 9월 12일 중앙정부(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표적인 서민 증세’ 라며 비판을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서민 증세와는 무관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가장 보편적인 주민세의 개편배경과 담뱃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등을 알아보자.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편 내용은 크게 1.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의 현실화, 2.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3.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4.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개선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의 현실화 방안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현실화 시키고자 한다.

먼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현실화이다. 현재 우리 포항시의 1년간 주민세는 동지역은 4,500원, 읍․면지역은 3,000원이다. 이를 2015년에는 7,000원 2016년에는 10,000원 이상 20,000원 이내로 현실화 시킨다. 또한 균등분 개인사업자의 1년 주민세도 현행 50,000원에서 2015년에는 75,000원, 2016년에는 100,000원으로 조정하고 재산분 주민세는 ㎡당 현행 250원에서 2015년에는 350원 2016년에는 500원으로 인상시킨다.

또한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구간을 현행 5단계(최고세액 50만 원)에서 9단계(최고세액 528만 원)로 세분화 하되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 4년 후 2018년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주민세의 세액을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하면서 현실화 한다고 둘러대어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한사람으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그러면 주민세를 현실화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주민이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세대별로 납부한다.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인 주민세가 지난 ‘99년 이후 15년간 고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최소한으로 현실화 하자는 것인다.

물가상승률이 ’92년 대비 105% 수준이고, 취득세․재산세의 면세점이 2,000원이며, 징세비용(고지서 송달비용 및 인쇄비)이 고지서 1건당 2,000원임을 감안하면 현행 주민세는 너무 적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커피값(4,500원), 목욕비(5,000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액을 조정하게 되었으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고 급격하게 인상하여 답답한 마음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포항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구간 세분화 배경은 그동안 급성장한 우리기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난 ‘92년에 만들어진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에도 맞지 않고 기업 간 형평성,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 조세 증가사항을 알아보자. 현행 담배가격 2,500원에는 제조원가 950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34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 제조원가 1,182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과 새로이 개별소비세 594원을 부가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세금을 피운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아무리 담배소비세가 포항시의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시민 건강을 담보로 세수를 거양하고 싶지 않으니 흡연자는 이번 기회에 금연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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