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운영 관리상태, 안치실 위생관리상태,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품목별 가격표 게시여부와 장례식장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점점을 실시하는 만큼 준수사항을 미이행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한편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례식장 관리운영 통해 이용객들에게 우리시가 지향하는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높은 장례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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