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성건동에서 발생한 외국인 간 강력범죄 발생 후 개최하는 첫 범죄예방교실로서, 체류 외국인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인 도피죄 및 증거인멸 등이 처벌받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하면서, 범죄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제보 및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단체·시설 등을 방문,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실을 실시 할 예정으로, 외국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경주시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안전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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