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의료현실 모르는 감사 결과" 쓴소리

도,“지방 의료현실을 감안해 배치”해명

감사원이 최근 경북도의 보건정책에 대한 감사에서 공중보건의의 부적절한 배치를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이번 감사원 감사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경북도를 대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의료서비스 지원하는 보건소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북도는 도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군위, 영양, 청도, 성주, 봉화, 울릉군과 영천시 등에 응급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았고, 의료취약지가 아닌 도 산하 안동과 포항, 김천의료원에 각각 1~3명의 공중 보건의를 배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경북도는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에 배치해야 할 치과 공중보건의와 응급의학과전문 공중 보건의를 배치하지 않아 이번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

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군 보건소와 읍·면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경북도에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기준에 따라 공중보건의가 없는 의료 취약지 지정 지역에 더 많이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놓고 경북도의 의료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감사에서 치과 공중보건의 미배치 지역으로 지적받은 울릉도의 경우 치과 의료장비가 전혀 없다.

또 다른 지적사항인 응급의학과전문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은 도내 의료시설 취약지역 역시 응급환자를 돌볼 시설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에 치과 또는 응급의학 전문 공중의가 배치되더라도 운용할 의료 장비가 없어 의료 인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감사원 지적과 달리, 도내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관련법에 근거한 농어촌 지역 의료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을 대체하는 해당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이 매년 일정하지 않아 전문 의료시설을 갖춘 취약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들 의료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정부가 지원하는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시설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취약지역에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북도의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트집 잡는데 급급한 인상이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과 포항의료원의 공중보건의 추가배치는 사정에 따라 충분히 의료원 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며 “이들 의료원에서 계획 중인 신규 사업을 위해 도에 할당된 공중보건의 초과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감사원의 감사 방향과 도 의료 정책이 달랐다”며 “지역의 의료 현실을 감안한 인력 배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안동병원이 지역거점인 중증외상센터 인증기준에 통과해 올해 안에 외상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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