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33개소 위반행위 적발 행정처분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년 하·폐수처리시설 235개소(총 403회)를 점검한 결과, 33개소(지도점검 10개소, 수질TMS 초과 23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11개소가 TMS 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위반내역을 보면 포항시 8개소, 경주시 5개소, 칠곡·문경·영양·영주·경산시가 각 2개소, 구미·영천·청도·영덕·대구·군위·예천·성주·고령·봉화군이 각 1개소가 초과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로는 구룡포 하수, 영주 하수 등 하수처리시설이 24개소, 경주 화산산업단지, 성주 성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8개소, 영양 분뇨처리시설 1개소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시설 지자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한편 반복적으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13개 시설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기술지원을 시행한 이후 12개 시설에서 적정 운영이 이뤄졌고 단 1개 시설만이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