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신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9천여 건에 해당하는 4억1천여 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1만 9천 건의 3억9천여 만원보다 2천여 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증가원인은 주택임대사업이나 통신판매업, 이미용실, 식품접객업 허가 증가 등 최근 반영된 경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 등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종류와 면적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 세액은 최소 4천500원에서 최대 4만5천원이다.

북구청 세무과장은 “지난해 지진으로 힘들었던 만큼 각종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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