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아내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56)씨와 내연남 B(55)씨에게 징역 25년을 판결했으며 B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C(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했다. 이어 B씨를 불러 끈으로 남편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함께 달성군 공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또 A씨는 범행 뒤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남편 소유 동산, 부동산 등 재산 수천만원을 빼돌렸으며, 또한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A씨 남편 명의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남편이 사라졌으나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했고 사건 발생 4년 만에 범행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인들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내연남은 먼저 살해를 제안하고 범행수단을 마련해 직접 잠이 든 C씨를 살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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