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2순위 총장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최근 경북대총장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동문모임과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모두 27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 대통령의 재량권을 오판한 재판부는 각성하고 원심을 파기하라"고 주장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경북대 졸업생, 재학생, 교수 등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경북대 민주교수협의회·행동하는 경북대 교수연구자 모임·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이것이민주주의다학생실천단·민주동문회·동문 법률자문단)가 낸 경북대 2순위 총장 임용 취소 소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순위 후보였던 김상동 현 경북대 총장을 임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총장 1순위 후보 김사열 교수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장 무순위 추천은 대학 자율이며 2순위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사열 교수는 지난해 12월 22일 총장임용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도 함께 항소장을 접수했다.

범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2014년 6월 총장간선제를 통해 1순위 김사열 교수, 2순위 김상동 교수를 선정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이유 없이 2년간 총장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후보자 재추천을 통해 지난 2016년 1월 2순위 김상동 교수가 경북대 제18대 총장에 임명됐다. 이에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인사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총장임명 취소소송에 나섰다. 또한 1년 가까이 1인시위와 촛불시위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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