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강사에게 7천만원 받은 교감 내정자 철저 수사 요구

전교조경북지부는 포항 H중학교 사학 비리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단이사회에 책임자 처벌을 엄중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H중학교에 교감으로 내정된 체육교사가 지난 2015년부터 비정규직 강사에게 7천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포항교육지원청 감사과에서는 사립학교 인사는 사립재단의 권한이라 하고, H중학교 재단이사회에서는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H중학교 체육 교사는 비정규직 강사에게 2015~2016년 4차례에 나눠 현금 7천만원을 빌렸다.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 주지도 않았으며, 변제나 이자 상환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대가성 돈을 준 비정규직 강사에게 책임을 물어 사직서를 받았고, 체육교사에게는 경고 수준에 그치며 교감 내정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공직사회의 주요 비위 중 하나인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사립재단은 단순 사건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일부 교사들의 명백한 명예 실추"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 중 하나가 사립학교 인사 비리"라며 "경북도 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H중학교 사립재단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포항교육청 감사담당자는 "H중학교 재단인 H학원에 해당 교감 임명 절차에 대해 보류하고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며 "진상규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H중학교 측에 교감 내정자 추진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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