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토착형 불법 대처에 43개 광역조사팀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가짜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6.13 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3대 중대 선거범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공무원의 선거 관여·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선 전국 43개 광역조사팀이 투입된다.

특히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와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 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금범죄조사팀' 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