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경북도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1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44개 단지에 사업비 43억원을 지원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단지 당 3천여 만원(지원 90%, 자부담 1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선정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다음 달 13일까지 시·군에 사업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확인조사 등의 평가를 진행한 후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공동주택은 도내 전체 주택의 약 55%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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