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 등 소상공인 위한 공로 인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사진 가운데)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7 초정대상’을 19일 수상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시상식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와 더불어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 등과 함께 펼친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가액 상향이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올해는 김영란법의 개정을 이뤄 농축수산민, 화훼업계, 소상공인이 모두 웃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 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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