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별재생지역’지정,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투자선도지구’ 지정, 민간투자 및 참여 확대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지난 19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진 등 대규모재난이 발생해 단순한 복구 이외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단순히 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로만 돼 있어 긴급복구 이후 원래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단순한 긴급복구를 넘어 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뿐만 아니라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등의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피해지역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근거 규정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종사자용 주택 건설의 경우 조성토지 및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세(법인세, 소득세 등)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근거도 마련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재난 피해를 입은 도시는 단순한 긴급복구만으로는 원래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없으며 도시가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발전동력을 갖추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 도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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