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시 2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해 진단에 따라 4주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최병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며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이다.

이와 별도로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 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보험가입 기간중 칠곡군민은 181건 1억 3천만원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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