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시 2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해 진단에 따라 4주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최병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며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이다.
이와 별도로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 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보험가입 기간중 칠곡군민은 181건 1억 3천만원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칠곡/강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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