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8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23억5천700만원에 대해 징수 목표액 7억700만원을 설정하고 목표이상 초과달성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체납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립해 읍·면별 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군직원과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군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는 번호판 영치팀을 월 4회 상시 운영해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족쇄 처리하고 고액·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해 체납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공공기록정보등록 또한 체납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한해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로 체납금을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은 본청 및 읍·면 직원 5개팀으로 구성하고 매회 출장시 마다 총 7명이 차량 이동이 없는 야간 및 새벽시간에 중점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인도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읍·면의 지방세 징수활동에 대해 체납액 정리실적 등 10개 항목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읍·면에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시상하여 읍·면 직원들의 체납징수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성주군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체납징수 및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더불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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