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는 인간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정치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은 무엇인가? 정치적 삶은 곧 사회적 삶이기에 올바른 정치적 삶을 살아가면 바람직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는 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에 최소한의 도덕적 원리가 필요하다.

정치에 최대한의 도덕적 원리를 요구하면 독재국가의 법과 윤리가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고대 그리스는 이상적인 정치로서 철인정치 혹은 현자의 정치를 모델로 여겼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 학문적, 이상적으로 현자의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라고 여겼을 뿐이다. 이것은 정치가 자칫 잘못하면 통치자의 일인 독재정치로 전락하거나 부정부패의 정치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왕도정치, 도덕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삼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 왕의 일인 지배 하에서 법치라는 이름으로 전제정치를 일삼는 정치일 뿐이었다.

시간을 넘어 현대에 이르게 되면 이성에 의한 정치가 대두된다.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정치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인권보장의 정치가 그것이다. 인권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대의 정치는 모두 정치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권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대로, 조직은 조직대로 인권보장을 제대로 해주는 최소한의 정치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대기업 대표들이 사원들에게 휘두르고 있는 갑질 행태는 인권유린의 일례다. 조직 내의 삶도 정치적 삶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기업의 대표는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다. 이런 권력의 행사는 오직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자기조직 내에 있는 사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는지가 바람직한 정치생활의 바로미터다.

그러면 국가는 어떤가. 국가는 곧 정권을 담당하는 정부가 운영한다. 운영의 주체가 바로 정치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치에 윤리가 들어가면 혹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왜냐하면 권력을 휘두르는 정권자체가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윤리, 도덕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독일의 나치즘, 파시즘, 일본의 절대 천황제국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치생활은 용도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치윤리는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적 삶이다. 정치인은 항상 이점을 명심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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